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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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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한 건물의 여러 부분이 각각 따로 소유되는 경우 그 소유관계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여 건물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함께 소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3조에 따라 건물의 구분된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속물로서 제6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소유자단"이란 제1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7. "점유자"란 전유부분의 임차인 그 밖에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분소유권의 성립)''' ①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고 독립하여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권은 건물을 구분하여 등기한 때에 성립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1동의 건물 가운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부분이 둘 이상 있고 그 각 부분이 따로 소유되는 건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②여러 동의 건물과 그 대지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경우에는 단지 안의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의 공개,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퇴거제한법」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주거정비법 (루이나)|주거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항은 1993년 개정으로 신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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